송기헌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얻은 이익을 검찰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성 착취 영상물 거래·유포 범죄 수익…기소·판결 전 몰수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영상물 판매 등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이 입금되어도 각각 거래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명되기 전에는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려웠다.

또한, 몰수·추징은 '부가형'(주형에 부과하여 과할 수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범죄자 또는 도주하거나 사망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자로부터의 수익 역시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범죄수익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했다.

또 범행 기간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온라인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경우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해 몰수·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을 높였다.

송기헌 의원은 "N번방 사건과 같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 착취 영상물 거래 유포 범행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많아 개별 범죄 사실과 범죄수익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워 범죄수익 환수가 좌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디지털 성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