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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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감면론'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 용산, 경기 분당 등 '부동산 험지'로 불리는 지역구 출마 후보들은 물론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혔는데요. 당장 20대 국회에서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규제 완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21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12·16 대책을 수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과제로 보유세 양도세 등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차원에서 봐야지 지금은 (종부세 인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반영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주택자도 종부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기존보다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오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 자체가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분위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당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는 등 1주택자 대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해 시행되려면 다음달 안에 입법이 끝나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종부세법에 따라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종부세 인상은 내년으로 미뤄지는 셈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폐기됩니다. 정부·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총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약속한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이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