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발이 묶인 기업인들의 왕래를 촉진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측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신설하자는 방향에 합의했다"며 "중국도 이 문제에 상당히 협조적이다. 지금까지는 건별로 예외적 입국을 교섭해서 성과를 거뒀는데 이게 최종 합의되면 (기업인 입국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쟁점 조율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그게 다 합의돼 실시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처럼 증명서만 있으면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지금처럼 갈 수도 없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편해지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음성증명서만 있으면 중국 내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도시 몇 곳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 9개국에서 기업인 3068명의 예외적 입국을 지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