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1350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등록부터 지난 15일까지 4·15 총선과 관련해 1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등 혐의가 중대한 9명은 구속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부정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선거폭력)도 포함됐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때에 비해선 선거사범 검거 인원이 15.9% 줄었다. 다만 선거폭력 유형의 선거사범은 두 배 이상 늘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317명(2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Δ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Δ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Δ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순이었다.

경찰은 적발한 선거사범 중 174명은 내사 종결이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11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