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전남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구매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내(읍면지역은 100㎡ 이내)이며, 소득 기준은 맞벌이는 최대 8천500만원 이하, 홑벌이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다.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인 가구로, 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로 신혼부부와 동일하나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확인한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20·30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주거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전남도의 주택구매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줘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