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다.이날 오전 9시20분께 부인 김정옥 여사와 함께 투표장에 도착한 이 대표는 대전 중구 민주당 출마자인 황운하 후보를 비롯해 시민당 이종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과 투표에 나섰다.소독제를 바르고 투표장에 입장한 뒤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를 마친 이 대표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사전투표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가까운 도시에 와서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총선은 20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총선이다. 19세 이상 청년들이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뜻깊은 해"라며 "청년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투표 행위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와서 보니까 본투표하는 날보다 혼잡하지 않고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사전 대비를 선관위에서 잘 해주셔서 편안하게 투표를 할 수 있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황운하 후보는 "중구가 대전에서 제일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은 곳"이라며 "민주당 후보가 선거를 치르기에 유리하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 관심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표와 투표를 마친 뒤 곧바로 합동 선대위 회의를 위해 대전시당으로 이동했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10일 개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수혜를 입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선거를 치르는 주요 국가다.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 9일엔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39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성공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와 대통령 측근 비리, 대북 문제 등으로 타격을 입었던 문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지지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이웃인 중국에서 전염병이 시작된 후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고 선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판을 받은 터여서 이런 분위기 반전은 더욱 극적이란 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가 블랙홀처럼 다른 모든 논란을 집어 삼킨 채 정부의 방역 성과만 두드러지게 됐다”며 “경제 상황이 취약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의 여당이 선거에서 완승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국 내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대면 접촉 대신 온라인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폴란드 등과는 상반된 조치다. 결과적으로 오는 15일의 투표 시점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통신의 설명이다. 다만 한국 투표의 복잡성 등이 실제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미래통합당이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에 대해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차 후보는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번 선거를 끝까지 뛸 수 있게 됐다.통합당 윤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통합당 윤리위는 "차 후보가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비하 발언에 대해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방송 토론회 중 "세월호 유족들과 자원봉사자가 텐트안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막말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는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말을 함부로 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에 죄송스럽다"며 사과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리위의 탈당 권유 결정으로 차 후보는 선거 완주가 가능해졌다. 통합당 당헌·당규는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선이 5일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때 그때까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끝까지 뛸 수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차 후보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다"며 "윤리위도 이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밝혔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