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말로 연장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원래 6월 1일이 신고 및 납부 기한이다.

올해는 6월 1일까지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신고 기한 역시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 피해를 본 자는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이나 확진자 방문 등을 일컫는 직접 피해 이외의 피해를 본 사람은 별도 신청해 신고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중 마련될 자동응답전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신고는 올해부터 세무서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