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후보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후보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후보는 8일 정승연 미래통합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연수구 선관위에 추가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7일 통합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엉터리 의정으로 연수구 주민을 속이고, 이마저도 모자라 공약과 투기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앞서 지난 6일에도 "정 후보가 제 공약인 '2022년 문학터널 무료화 정책'을 인천시의 자체 행정 결정으로 단정 짓고 비방했다"면서 연수구 선관위에 고발했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는 법률소비자연맹 측으로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이행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면서 "정 후보는 박 후보가 엉터리 의정으로 구민을 속였다는 증거부터 제대로 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에 배우자 명의의 7억7700만원 상당의 자택과 연수을 지역인 송도국제도시에도 공동명의로 5억3000만원 상당의 자택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도 모자라 또 송도에 2억8000만원짜리 전세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2년 전 청학동에 자택 빌라를 구입한 박 후보가 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반문했다. 연수갑 원도심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투기냐는 주장이다.

그는 "재산신고용 자택 주소와 다르게, 현재 정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자택 주소는 연수구갑 지역 원도심인 '먼우금로 222번길'로 부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과 본인 거주용 집이 다른 것은 아닌 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정 후보는 왜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거주지는 어디인지부터 연수갑 유권자들에게 즉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은 망언과 네거티브의 화신, 인천 연수갑 정승연 후보도 제명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인천 촌구석 비하 발언을 한 정 후보를 3040세대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김대호 후보와 함께 제명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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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