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영상 삭제 기구 상설화도 공약
[총선 D-7] 미래한국 "디지털성범죄 특례법 발의…n번방 가해자 가중처벌"
미래한국당은 8일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사건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전주혜 비례대표 후보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법안은 성 영상물 촬영이나 배포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게 골자다.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영상물 삭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상설기구화하고 삭제 절차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전 후보는 "n번방 사건에 대해 분노로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며 "시대의 흐름을 담는 법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법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권신일 후보는 자신 역시 딸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 자녀를 키우며 불안해하는 부모를 위해 n번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거주지 정보와 신상을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했다.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김은희 후보는 자신이 피해자로서 겪은 고통을 소개하면서 "가해자 처벌보다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은 피해자가 주저함을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