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선관위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검수작업을 실시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선관위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검수작업을 실시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9일부터 4·15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등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