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까지 협업사업 신청 접수, 최대 2천만∼5천만원 지원
'뭉치면 지원' 경남도, 3인 이상 소상공인 협업화사업 시행
경남도가 3인 이상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협업체를 지원하는 '2020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협업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을 줄이고 동종·이종 업종 간 융합하거나 연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제로페이 가맹점과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면 1차 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분야별 지원 한도는 공동 이용시설(기계설비·장비 등) 구축에 최대 5천만원, 공동 운영시스템(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구축에 최대 3천만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브랜드·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등)에 최대 2천만원이다.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 초과분 등은 지원자가 부담해야 한다.

협약일로부터 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년,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년 동안은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참여업체 중 일부라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기업이거나 연체 중인 업체가 있다면 신청이 제한된다.

대기업과 중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도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6월 5일까지다.

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경남신용재단 홈페이지(http://www.gnsinbo.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055-715-5144)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