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LED 유도등 단 활주로형 횡단보도' 경찰청 매뉴얼 반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구에서 전국 최초로 설치한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경찰청의 관련 규정 매뉴얼 최신판에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옆에 LED 유도등을 달아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 횡단보도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시설로,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재작년부터 관내 곳곳에 설치 중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최신개정판에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과 교통사고 잦은 곳의 횡단보도'에 LED 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초구는 2018년 4월 서초초등학교 주변 3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했고, 이어 2015∼2018년에 야간 보행교통사고가 잦았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작년 11월까지 96개소에 이를 설치했다.

이 중 시설 설치 후 사고가 재발한 곳은 지금까지 단 1곳뿐이다.

서초구는 이 아이디어로 작년에 서울시 창의상 혁신시책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설 설치 당시 횡단보도에 LED 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경찰청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서초구가 적극 행정 차원에서 경찰청과 협력해 설치를 추진했다는 것이 서초구의 설명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설치 대상지 선정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편리성과 경제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설명에 따르면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야간뿐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우천 등 기상변화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때도 유용하며, 계절별 일출·일몰 시간에 맞춰 점등시간 자동 제어 및 조도센서를 통한 자동 작동도 가능하다.

1곳당 평균 설치비용은 860만원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 중인 각종 '스마트형 횡단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전력요금도 유도등 10개가 달린 경우를 기준으로 월 8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올해 상반기에 야간 교통안전사고 위험 지역 64곳에 이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적극 도입한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경찰청의 규정까지 바꿨다"며 "앞으로도 서초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삶에 도움을 주는 생활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