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 부담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도소개·건강보험안내·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계산'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건보료를 선정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보료는 최신자료(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월 소득 반영 가능)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로 별도의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