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부에 '동방항공 집단해고, ILO에 진정' 건의
경기도가 중국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집단해고 사건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3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집단해고 사안을 ILO에 진정해줄 것과 동방항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이른 시일에 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ILO 협약상 진정은 정부 또는 전국단위 노동자단체나 조합만 할 수 있고, 특별근로감독 역시 고용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동방항공으로부터 부당하게 집단해고를 당한 한국인 승무원들의 권리구제에 나선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고용부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경기도는 해고 승무원 당사자들의 접근성과 의사를 반영해 서울에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승무원 대책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 절차와 관련한 통역, 번역 업무와 기업 재무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해고된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3명 중 경기도 주민 19명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12일 외교부를 통해 사실 조사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동방항공 측에 전달,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차별 의혹 규명과 원직 복직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귀남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는 주민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외교라인, 민사소송 제기 지원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동원해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은 2018년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2년간 근무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노선 운영 곤란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난 11일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승무원들은 "동방항공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치를 여러 경로로 알린 만큼 여행객 감소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전 동의 없는 집단해고는 부당한 조치"라며 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