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담 허물고 주차공간 조성하면 900만원 지원"
이는 주택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법정 부설주차장 이외에 담이나 대문을 허물어 추가로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다세대 등)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공사 완공 후 5년간은 주차장 기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주차 1면 기준 900만원이고 이후 1면 추가할 때마다 150만원이다.
종로구는 구릉 지역이나 경사도 차이가 심한 주택 등 지리적 여건에 따라 공사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방형 펜스 등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파킹 사업 하자보수 기간은 완공 후 2년으로, 그 후 발생하는 하자는 가옥주가 책임져야 한다.
종로구는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시부터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담 철거 후 우려되는 방범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기준금액 내에서 폐쇄회로TV 등 무인자가방범시스템도 지원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역 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으나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주차장 공급 사업에는 한계가 있어 그린파킹 사업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린파킹 사업 지원을 신청하려면 종로구 주차관리과와 유선 상담 후 직접 방문(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본관 5층)하거나 전화(☎02-2148-3343)나 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종로구는 주택가 내에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 등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도 한다.
대상은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자투리땅으로, 주차장 1면 기준 최대 240만을 지원하고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1면당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행 전 자투리땅 소유주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폐기물 처리서부터 바닥 포장, 주차장 안내표지 설치 등을 포함한 공사 일체를 종로구가 직접 시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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