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담 허물고 주차공간 조성하면 900만원 지원"
서울 종로구는 도심 주택 등의 담이나 대문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조성하면 9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2020 그린파킹 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주택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법정 부설주차장 이외에 담이나 대문을 허물어 추가로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다세대 등)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공사 완공 후 5년간은 주차장 기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주차 1면 기준 900만원이고 이후 1면 추가할 때마다 150만원이다.

종로구는 구릉 지역이나 경사도 차이가 심한 주택 등 지리적 여건에 따라 공사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방형 펜스 등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파킹 사업 하자보수 기간은 완공 후 2년으로, 그 후 발생하는 하자는 가옥주가 책임져야 한다.

종로구는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시부터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담 철거 후 우려되는 방범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기준금액 내에서 폐쇄회로TV 등 무인자가방범시스템도 지원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역 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으나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주차장 공급 사업에는 한계가 있어 그린파킹 사업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린파킹 사업 지원을 신청하려면 종로구 주차관리과와 유선 상담 후 직접 방문(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본관 5층)하거나 전화(☎02-2148-3343)나 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종로구는 주택가 내에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 등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도 한다.

대상은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자투리땅으로, 주차장 1면 기준 최대 240만을 지원하고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1면당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행 전 자투리땅 소유주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폐기물 처리서부터 바닥 포장, 주차장 안내표지 설치 등을 포함한 공사 일체를 종로구가 직접 시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