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예비후보자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다수인의 선거운동 방해 등 선거 방해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시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최근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 사례가 여럿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특히 다수인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