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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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7개국·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에 이어 두 번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4월 1~6일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이같이 선관위가 업무 중지 결정을 내린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없게 됐다. 해당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 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했다.

또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관위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 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했다. 선관위는 신고기간(4월 1일부터 15일까지)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 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내달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