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에 '정당 상호간 선거운동 가능범위' 안내
선관위 "선거공보 '지역구는 민주당·정당투표는 시민당' 못써"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4·15 총선 선거공보 등에 유권자의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당투표는 더불어시민당에!"라고 게재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 가능 범위 사례를 담은 안내 자료를 각급 선관위가 모든 정당과 후보자에게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비례 정당이 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 광고, 인터넷 광고 등 비례대표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이용해 지역구 정당 및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관위는 그 예로 비례 정당이 선거공보 등에 '지역구는 ○○지역구 정당에, 정당투표는 □□비례 정당에!"라고 게재하는 것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내걸고 있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같은 슬로건을 시민당이 방송 광고 등에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인 셈이다.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이 공동명의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그 시기와 양태에 따라 법 위반이 된다.

지역구 정당 후보자 등이 비례 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의 선거 벽보에 비례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포함해선 안 된다.

지역구 정당 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례 정당 및 소속 후보자의 로고송을 게시하고, 자신과 비례 정당 및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함께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 지역구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비례 정당의 기호·표어 등을 넣어 비례 정당을 선거에서 지지·선전하는 행위 또한 제한 대상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88조상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로 등록하지 않은 비례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당원에 허용되는 사례도 소개했다.

이들의 경우 지역구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원봉사자가 돼 지역구 정당 또는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대화방, 문자,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지역구 정당 또는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 중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역구 정당 또는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

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대담자로 지정돼 후보자를 위해 연설·대담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자당인 비례 정당 또는 자당 비례 후보자를 위해선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