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가족·군무원 등 조치 따라야"…지휘관 보건 권한 강화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주한미군 "조치 어기면 출입금지 2년"
주한미군이 25일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거나 위협이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이 아니라고 26일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병 등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며 "비상사태 선포는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서신은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전력 보호"라며 "군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 등 엄격한 건강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휘관들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며 "사령관은 적절하고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효력은 주한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군인, 군인 가족, 미 국방부 직원, 한국인 직원, 계약직 직원, 은퇴한 장병에게 적용된다.

HPCON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시설에 대해 2년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앞서 HPCON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찰리' 격상에 따라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 및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본국에 귀환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모든 미군 병력의 이동을 60일간 금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날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는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 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일각에서는 이달 21일과 22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잇따라 숨진 장병이 코로나19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주한미군은 이를 부인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두 사건에서 코로나19는 배제됐다.

두 사건 모두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위험 단계를 '높음'(High)으로 격상해 유지 중이다.

위험 단계에 따라 주한미군은 장병의 이동과 부대 외부인 출입 등을 통제하고 있다.

장병에게는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한미군에서는 장병, 장병 가족, 직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