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 임명 조례 등 서울시 자치법규 57건 공포 예정
서울시는 이달 하순과 다음달 초순에 3차례에 걸쳐 신설 혹은 개정 자치법규 57건을 시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중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 '방역관'을 임명하고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을 의사로 임명하는 내용과 함께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시장이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들어 있다.

또 '제로페이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도 있다.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정비하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지원 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하는 등 성평등 감수성을 반영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등도 포함됐다.

공포 예정인 조례공포안 50건과 규칙안 7건은 서울시가 이달 20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한 것들이다.

이 중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에서 6일 의결된 후 서울시로 이송된 조례공포안 50건은 26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령 시행일자인 4월 1일에 맞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되며, 4월 9일에는 나머지 규칙안 5건이 공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