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등만 존재…로고·공보물 같아도 제재 못해
위성정당과 같은 옷 입고 선거운동 해도 선관위 "제재규정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4·15 총선에서 자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정당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상 '쌍둥이 선거운동' 전략을 꾀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8조이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 3항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특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즉 민주당과 시민당이 유권자들에게 두 당의 밀접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로고부터 후보 선거운동 복장, 공보물까지 유사하게 만들어 선거운동을 펼치더라도 이를 달리 제재할 규정은 없는 셈이다.

선관위는 앞서 민중당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자신들의 당색인 주황색을 가로챘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에서 보듯, 당의 로고나 디자인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선관위가 관리할 사안이 아니라 정당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에는 정당들이 다른 당이 자신들과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는 홍보물을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이번에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자발적으로 똑같은 홍보물을 쓰겠다는 계획이어서 선관위도 난감한 기색을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 위성 정당이 생기면서 파생되는 문제들 같다"며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당색 등의 문제까지 선관위가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