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안내…"어떤 정치적·외부적 요인 고려 않아"
이해찬은 되고 황교안은 안되는 선거운동?…선관위 "같은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불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달리 출마자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24일 안내 자료를 통해 "비례대표 선거운동과 관련해 '여당 대표는 되고 야당 대표는 안 된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 어떤 정치적·외부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 측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라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했다.

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 당원 등)은 선거법에 따른 제한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즉 총선 불출마자인 민주당 이 대표는 자당이 참여한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통합당 황 대표는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모(母)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선거비용 차입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인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정당이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다른 정당으로부터 유상 대여받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선관위는 '정당 운영 및 선거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하느냐'는 미래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의 질의에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다른 정당에 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