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용 대신 내줘라" 충남선관위 선거구민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총선 예비후보자에게 식사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구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친목 단체 회원들과의 식사 모임에 한 예비후보자를 참석시킨 뒤 식비 31만6천원을 대신 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특정 단체의 지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단체가 자신을 지지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위법"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