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다시 듣는다. 앞선 재판부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렸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4일 재판부 변경 후 처음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사건 전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달라"고 특검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김 지사 사건의 재판부는 지난달 인사에서 재판장 등 2명이 바뀌었다. 지난 1월 21일 재판부 변경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서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놨다. 이후 특검과 변호인에겐 킹크랩 참석 여부가 아니라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새 재판부는 내용에 제한이 없는 PT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사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새 재판부도 검찰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듣고 피고인 측에 변론할 시간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번거롭더라도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미 잠정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논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이 두 명이나 바뀐 상황에서 전반적인 PT를 하는 것은 심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드루킹' 김동원 등의 행위일 뿐 피고인은 한 적이 없다"면서 "김동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은 모두 허위이고 이에 따른 추론도 모두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많은 증인과 증거 및 자료가 나온 만큼 중복되는 증거나 증인을 더 채택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새 재판부가 전 재판부의 잠정 결론에 특별히 구애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의 방향인 만큼 앞으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