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운영실태' 감사 보고서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 필요성 점검 6년간 단 2번…부실관리
소방청이 소방시설의 성능과 사양,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화재안전기준 보완 필요성을 6년간 단 두차례만 점검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작년 10∼11월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기준과 관리·감독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담은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청은 소방점검의 기준이 되는 화재안전기준에 새로운 화재위험과 기술·환경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 관련 협회와 함께 기준의 적정성과 제·개정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감사결과 소방청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화재안전기준 개정 필요성 조사를 2016년과 2017년에만 실시했으며, 이 중 2016년의 경우 관련 협회는 빼고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만 수요조사를 했다.

또한 소방청은 일선 소방서가 안전 관리 문제점 등을 건의해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의 여러 제약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소방청은 지난 2017년 11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검토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에는 4층 이상의 노유자 시설(아동·노인·장애인 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기준을 개정하면서 이 기구들이 실제 설치 가능한 지를 점검하지 않았다.

소방청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구조대' 대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피난기구 중 '피난교'의 경우 인접한 건물의 동의가 필요하고 '다수인피난장비'는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으며 '승강식 피난기'는 건물 구조변경이 필요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소방청에 기술·환경변화와 새로운 화재 위험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으로 아파트 등 주택과 30층 이상 오피스텔만 규정하고 30층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해 화재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아울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2018년 3월과 9월 아파트 주방자동소화장치 폭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소방청에 이첩하거나 보고하지 않다가 이듬해 1월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에 접수되고 나서야 소방청 지시로 폭발 시험에 나서는 등 늑장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