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한 2명도 고발 조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 음식물 제공 예비후보자·자원봉사자 고발
또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언론인 C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D씨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11명에게 21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이달 중순께 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작성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기사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20여일 남은 총선에 대비해 중대 선거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