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에 자산운용사 참여 허용·의무사용면적 비율 60→50% 하향

경기 성남시는 2차례 유찰된 판교구청 예정부지에 대한 매각조건을 완화해 23일 기업모집 공고를 다시 냈다.

성남시, 8천억대 판교구청부지 매각조건 완화해 재공모
해당 부지는 분당구 삼평동 641 시유지 2만5천719.9㎡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공개 매각에서 응찰자가 없어 잇따라 유찰됐다.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해당 시유지의 감정평가액은 8천94억원으로 ㎡당 3천147만원에 달해 관심을 갖는 유명 IT업체 등에서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신청기업(컨소시엄) 자격에 자산운용사 참여를 허용해 부지 매입 자금을 자산운용사에서 투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컨소시엄 구성은 3개 이하에서 10개 이하로 확대하고 낙찰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면적 비율은 60%에서 50%로 낮췄다.

제조업의 연구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을 포함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산업시설로 제한한 신청 자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는 5월 1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아 기업 현황, 사업계획,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뒤 5월 말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매각대금으로 교육청이 건립을 포기한 삼평동 이황초등교·판교동 특목고·백현동 일반고 등 3개 학교 용지를 LH로부터 매입해 이황초등교 부지를 판교구청 대체부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2개 부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시설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들 부지는 1천379억3천700만원의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된다.

또 판교 트램 건설(2천146억원), 판교지역 13개 공용주차장 건립(1천875억원), 판교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150억원) 등에도 쓸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