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위반 시 '집회 금지명령→고발' 등 조치

경기 광명시는 일요일인 지난 22일 경기도가 마련한 '7대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관내 교회 9곳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광명시, 현장예배 7대 수칙 위반 교회 9곳 '경고'
시가 전날 관내 332개 교회에 공무원들을 배치, 조사한 결과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137곳(41.2%), 현장 예배를 하지 않은 교회가 195곳(58.8%) 이었다.

현장 예배를 한 교회 비율은 전주 일요일인 15일의 51.2%보다 10%포인트 감소했으나, 지자체의 자제 요청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현장 예배 강행 교회 중 9곳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비치 ▲2m 이상 거리 두기 ▲식사 제공하지 않기 ▲참석자 명부 작성 ▲방역 실시 등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예배 '7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교회들에 대해 일단 '경고' 조치한 뒤 돌아오는 일요일에도 또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회 금지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회 금지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7대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의 명단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