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막자' 청주시, 시청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
집회 금지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콘트롤타워인 시청사와 보건소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조치인 만큼 시민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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