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20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20 [사진=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최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을 연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했다.

20일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8일에도 황 대표와 염동렬 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3명을 1차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통합당 소속인 이들 3명이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며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평화나무는 "전날 미래한국당이 통합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변경한 공천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당 측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천안이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날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고 밝히는 등 황 대표의 공천 개입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나무는 "원유철 통합당 의원의 미래한국당 파견 방침은 이 두 당이 과연 각각의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인 물음까지 생기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선거인단 투표 직전에는 한 대표가 '황 대표와 전화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도되는 것은 (황 대표가 아니라) 그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인단에 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는 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이같은 내용을 살펴봤을 때 황 대표가 국민을 기망해 다른 당의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킨 황 대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평화나무는 염 위원장이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통합당 영입인사 가치를 전면 무시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무엇인가" "이제라도 한선교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재논의를 통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길을 모색해 바로잡아달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 황 대표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공천 갈등에 대해) 모든 책임은 당 대표인 나에게 있다" "잘 해결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