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압류돼 사업 중단 등 29건 적발…3천만원 추징·회수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청주시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사업비·운영비 지원하는 단체 관리 '허술'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법정 운영비 지원 단체와 사업비 보조 단체가 2017∼2018년 추진한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예산의 부적정 사용 등 29건을 적발했다.

시는 시정 10건, 주의 18건, 개선 1건 등의 행정상 조치하고 9건은 3천80여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하도록 했다.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주의 9명, 경고 1명, 훈계 7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의 관련 부서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A 사단법인은 2018년 1월 강사 양성 사업 명목으로 3천만의 보조금을 받은 뒤 산하기관의 채권자로부터 보조금을 압류당해 한 달 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시의 관련 부서는 지난해 11월까지 보조금 반환 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단체로부터 2천800만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또 세출예산에 급량비(정액 급식비)가 월 13만원으로 책정됐는데도 B 사단법인에는 월 15만원을 지급한 것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 등을 위해 운영비·사업비를 보조하는 단체의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다"며 "앞으로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