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예산 1.2兆 증액…LCC 등 피해산업 2400억 '수혈'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2000억원, 세출경정이 8조5000억원이었지만, 여야는 세입경정에서 2조4000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8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 심사에서 3조1000억원의 코로나19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 1500억원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과 원자재 수입을 위한 예산이 848억원 신규 추가됐다. 감염병 환자 전문·집중치료를 위한 국가 지정 음압병상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정부안은 300억원(150병상)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75억원(300병상)으로 증액됐다.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 예산은 329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182억원 늘어 총 2570명에게 지급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원 예산이 1조394억원 추가 편성돼 총 지원예산은 1조6581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1조1638억원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9200억원에서 1조7200억원으로 확대했고, 초저금리 대출 확대에 따른 지원예산을 1578억원에서 4125억원으로 늘렸다.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하고, 저비용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을 위해 241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82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예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 종교계의 종교행사 방식 변경,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는 정당이 후보자 한 명마다 내야 하는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태훈/서민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