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의원 "서민 생활 안정 위한 긴급자금 투입해야"
대전시의회, 공공기관 임원 임금 상한제 조례안 재의결
대전시의회가 공기업 임원 연봉 상한선을 정한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 재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1명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각각 최저임금 환산액의 5.5배 이내와 5배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임원 보수기준을 정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 연봉은 1억1천849만460원으로, 임원은 1억771만8천600원으로 제한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제247회 임시회를 통과해 대전시로 이송됐다.

그러나 시는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연봉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내린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재의결한 조례안은 시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광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추경 예산과 별도로 긴급 예산 투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전북 전주시와 강원도를 언급한 뒤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등 소득상실계층과 정부 추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심폐소생비에 해당하는 긴급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적재적소에 즉각적인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대전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