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총 8천938건 신고 접수…전체 신고 건수는 감소세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례 3건 중 1건은 부정청탁"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신고 3건 중 2건은 부정청탁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8천938건으로 이 중 부정청탁 사례가 65.6%(5천863건)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금품 등 수수가 31.4%(2천805건)로 그 뒤를 이었고, 외부강의와 초과사례금 등의 사례가 3%(270건)로 집계됐다.

특히 부정청탁 신고는 지난 2018년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많이 늘어났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부정청탁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2018년 76%(3천330건), 지난해 70%(2천98건) 등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7년까지 1천559건에서 2018년 4천379건으로 뛰었다가 지난해 3천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 대상 중 1천391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거나 과태료,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 가운데 621명에 대해선 실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가 이뤄졌고, 나머지(770명)는 수사 중이거나 과태료 관련 재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부정청탁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녀의 시험 답안을 보완할 기회를 달라고 시험감독관에게 청탁하거나, 학교장이 부모의 청탁을 받아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해줘 수백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지방의원이 수련시설 기관장에게 객실 이용 관련 청탁을 한 사례도 있었다.

금품 등 수수 사례로는 근로계약 해지를 당한 사람이 기관장 책상에 현금을 담은 봉투를 두거나,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서 시설 설치·관리 담당 업체가 청탁금지법 허용 범위 이상의 축의금을 낸 경우, 현금과 유가증권, 골프 접대비를 준 경우 등도 꼽혔다.

조사 담당 공직자와 조사를 받는 사람, 협력업체 직원, 학부모와 담임교사 등 직무 밀접도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음식물, 선물 수수가 청탁금지법 가액 이내였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지속적으로 위반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학위취득이나 인턴채용 관련 청탁 등 현행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운 사례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추가하는 등 법령 보완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