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코로나세법 의결…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한시적 감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기재위 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이 정부 대책을 담아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해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경감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로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로 13만명에게 3천400억원의 소득·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필요시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올라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