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21건이 담긴 '2020 적극행정 실천사례집'을 17일 발간했다.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선제대응, 규제혁신, 창의행정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 7건의 모범사례를 수록했다.

'선제대응' 편에는 낙상방지 휠체어를 개발했지만 인증 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도와 3일 만에 인증절차를 마련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최종심에 승소한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사례 등이 담겼다.

'규제혁신' 편에는 해외직구 반품 상품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 관세청과 '캡슐맥주' 등 수제맥주 키트 판매 산업을 가로막았던 주세법상 규제를 개선한 국세청 등의 사례가, '창의행정' 편에는 공용 차량을 저소득층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청 사례 등이 수록됐다.

인사처는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사례를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사례집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적극행정 관련 홈페이지 '적극행정 울림'에 전자책 형태로 게재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 문화가 일상화되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사처, 적극행정 모범사례 담긴 '적극행정 실천사례집' 발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