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폐기물처리 업체들이 불법행위를 먼저하고, 뒤늦게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증설허가 등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시의원 "지역 폐기물업체들, 불법행위 한 뒤 증설 허가받아"
박미자 청주시의원은 16일 제50차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불법행위를 한 뒤 벌금을 내고, 공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피해)복구가 아닌 증설 허가가 나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이면의 클렌코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소각 규모를 증설했다"며 "이 업체는 소각시설을 재활용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운영하다 뒤늦게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시와 업체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옥산면의 C 매립장은 지난해 12월 시의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당시 불법 산지개발로 사업면적을 넓힌 것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산지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는 법 절차를 무시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행위에 대해 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