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6일 이후 창당하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홈페이지에 당헌 공개
신생정당, 27일까지 당헌 제출 않으면 비례후보 등록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당헌을 제출하지 않는 신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담은 당헌 제출 마감일인 16일 이후 창당하는 정당은 창당 후 지체 없이 당헌 등을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오는 26∼27일)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인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정당이 제출한 당헌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