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항·서귀포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임대로 감면
감면 대상은 총 23개 업체이며, 감면 기간은 올해 2~6월 5개월이다.
감면 액수는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에 따라 다르다.
도는 5개월간 여객 50% 감면 시 1억6천만 원, 30% 감면 시 9천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지역 전체 여객선 이용객은 5만4천3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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