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막는다'…경기도, 봄철 소각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는 봄철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단속반 9개조를 편성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불이 주로 소각행위나 입산자 실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

단속반은 농촌 지역,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 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에 의해 산불로 이어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