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서 한솔테크닉스 등 정관변경…"독립성 강화"

한솔그룹은 상장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솔홀딩스 등 기존에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왔던 계열사 외에 한솔테크닉스, 한솔인티큐브, 한솔로지스틱스, 한솔PNS, 한솔홈데코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사 업무감독 및 회계감독권을 가지는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돼야 하는 만큼 1인 상근감사 체제와 비교해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한솔그룹, 전 상장 계열사에 이사회 감사위원회 도입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한솔그룹 상장 계열사 5개는 모두 자산이 2조원 미만이어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는 투명경영 강화와 감사업무 독립성 확대를 통해 주주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