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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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당 밖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이 미쳤다. 기어이 금태섭의 목을 치는구나"라며 비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금 의원을 조직적으로 탈락시켰다는 주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소신을 보인 금 의원이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으로는 경선을 치른 지역구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57조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이인제 전 의원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 전 의원이 1997년 신한국당 대통령 선거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대선 후보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후 이인제 전 의원은 2002년 대선에도 출마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해 출마가 좌절됐다. 이인제방지법 때문이었다.

금 의원의 이번 총선 출마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구에서는 가능하다. 미래통합당에서 금 의원을 영입하자는 목소리가 이날 나온 것도 지역구 이동을 통한 출마는 가능해서다.

신보라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지지 논란을 빚은 김미균 시지온 대표의 강남병 공천을 비판하며 금 의원을 차라리 영입하자는 주장을 했다. 신 의원은 "SNS에선 강남병으로 차라리 '조국 사퇴'를 주장하며 친문의 희생양이 된 금태섭 의원을 모셔와 공천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이니(문재인) 선물에 환호하는 청년보다 공정과 정의를 상식으로 생각하는 청년 정신을 보여준 금태섭 의원이 우리당 공천 정신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했다.

금 의원이 통합당 행(行)을 택하거나 무소속으로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지는 미지수다. 금 의원은 전날 경선 결과 발표 후 페이스북에 "재선의 꿈은 사라졌지만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실의 동료들을 비롯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했던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강서갑 주민들께 너무나 큰 빚을 졌다. 살아가면서 갚겠다"고 글을 올렸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