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답변…"충분한 자금 여력 필요하다고 생각"
은성수 "케이뱅크 증자, 금융위가 도와줄 일 있으면 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과 관련,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증자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은행법 부결로 케이뱅크 정상화와 인터넷은행 활성화가 좌절됐는데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란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불발로 사실상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없게 되면서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 대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저도 그날 (본회의) 현장에 있었고, 결과를 봤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케이뱅크도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케이뱅크는 현재 상황에서 주주들이 증자하는 '플랜B'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상태에서 증자하든, 법이 통과되면 증자를 하든 예금자를 생각하면 충분한 자금 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이든 금융위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김 의원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결국 모든 지주가 똑같은 비율로 올리면 현행법 체제에선 가능하지만 다른 주주가 동의해야 해서 안 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케이뱅크가 다른 주주를 설득해보겠다 밝힌 것까지만 들었다"며 "다른 주주가 동의하고 같이 올릴지, 아니면 기다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까지만 말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케이뱅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인터넷은행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저도 동의한다.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