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한 국가와 협의해 우리 기업인은 예외로 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대변인의 1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시한 요청은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서 기업인인 경우,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주체는 '국가지정병원'이 된다. 이는 입국을 하려는 한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고, 코로나19 유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