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 차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을 위한 교섭에 나섰다. 중국과 베트남 등 한국 기업인들의 활동이 많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건강상태 확인서 등을 지참한 경우 예외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0일 기자들에게 “기업 활동과 관련해 해외에 나가려는 사람들 중 ‘14일 격리 지침’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별로는 터키와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구체적으로 접수 중”이라며 “‘건강 확인서 등을 통해 편의를 봐 줘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교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들이 기업인에 한해 입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의 10일 오후 2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는 총 109곳이다. 입국 금지는 45곳, 제한은 64곳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대통령 지시가 있기 전에 국무총리도 여러 차례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외교부는 초기에 20여개국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다. 일찍부터 정부 내에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해야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방역 상황 때문에 입국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공장이 안 돌아가면 상호 피해가 있다’고 얘기하며 열심히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상대국도 댐 건설, 공장 가동 등과 직결된 사업들”이라며 “(기업인 예외 인정을) 해 줄 수 있는데 일부러 막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측은 “예외를 인정받은 곳이 있으며,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나라가 어디인진 공개하지 않았다. 고위당국자는 “아직 한 두 곳 정도며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