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있으나 '타다 금지법'이 '타다' 법적 근거 마련해줬다고 볼 수 있어"
청와대 "문 대통령, '타다 금지법'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타다 금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논란도 있으나 개정안은 '타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타다로서는 이 조항 탓에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타다는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 측은 이미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7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배경으로는 개정안이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 간 상생 발전을 목표로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사업 유형을 구분해 놓았다.

정부와 여당이 '타다 금지법'을 '플랫폼 택시 제도화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타다 영업이 중단되면 1만2천여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실직으로 내몰리는 만큼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이와 관련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모빌리티 혁신 사례로도 꼽혔던 타다의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정부가 혁신을 뒷받침할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정치권 밖에서는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