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유지에 SOC건설 가능해진다…국유재산법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지자체 등이 생활SOC를 설치하고자 유휴 국유지를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빌려 만든 생활 SO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 등에 전대(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행위)하는 것도 허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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