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량진시장 상인들, 동작구청장 고소…"행정대집행서 불법"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점 철거와 관련해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특수폭행·재물손괴·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동작구청은 지난달 21일 오전 4시께 구청 직원 30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300여명을 투입해 노량진역 1번 출구 앞에 설치된 노점 20개 동을 철거했다.

시민대책위는 "불법적인 강제철거"라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용역 동원자에게 수많은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개인 물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저항하기 위한 농성장과 집회용 현수막 수십 개도 폭력적으로 철거했다"며 "상인들이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도 집게차에 실려 가 생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요소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는 불법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