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전략공천 불가…민주적 심사 거친 후보명부 찬반투표 가능
선관위, 각 정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가이드라인' 안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의 '가이드라인'을 안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해 말 개정돼 지난 1월 14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각 당의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여기 규정된 민주적 심사 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선관위는 각 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을 검토해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선관위에 잇따라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헌·당규 정비에 나선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선관위가 각 정당과 청당준비위원회에 발송한 안내문에는 각 정당이 보내온 질의를 바탕으로 개정된 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때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가 나뉘어 정리됐다.

우선 선관위는 투표 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등이 비례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른바 '전략공천'은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당 대표는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한다'고 규정한 당헌·당규를 삭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아니라 최고위원회 투표만 거쳐 추천하는 방법, 정당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당의 간부로 구성된 최고위나 소수로 구성된 공처관리위 등의 투표로 정하는 방법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반대로 선거인단 득표순 및 성별에 따라 후보자와 순위를 정하거나,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결정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국민공천심사단 등이 후보자 심사를 하고, 순위는 대의원대회 수임 기관의 투표로 정할 수도 있다.

선관위는 여성·장애인·청년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해 선거인단 투표 결과 외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투표 결과에 합산하거나, 미리 여성·장애인·청년 추천 인원을 정해두고 그룹별로 투표하는 방식 등을 선관위는 예로 들었다.

선관위는 당헌 등에 정한 민주적 심사과정을 거쳐 제출된 후보자명부에 대해 찬반투표로 결정하거나, 정당의 자체 인터넷·모바일 투표 이용 및 선관위가 운영하는 K-Voting으로 퉁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선관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헌·당규에 따른 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인단'의 구성 방향도 각 정당에 안내했다.

대의원·당원 등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선거인단에 비당원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의원·당원의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 선거법이 요구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와 정당의 자율성 보장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