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강화' 위한 법관 임용 결격사유 추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는 법원의 관료화 폐단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직후인 2017년 11월 법원 내부망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인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폐지를 추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법원의 윤리감사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법관 임용의 결격 사유에 ▲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라진다…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